[미디어펜=김견희 기자]아르바이트생을 향해 '발암물질'이라며 조롱한 식당 직원이 결국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 데 이어, 괘씸죄까지 더해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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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발암물질'이라며 조롱한 식당 직원이 결국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 데 이어, 괘씸죄까지 더해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다./사진=연합뉴스 |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강원 홍천군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아르바이트생 B씨가 2층으로 올라가자 동료 직원들 앞에서 “야 내가 발암물질 올려보냈어. 발암물질 올려보냈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조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발언으로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을 통보받은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발언 자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동료 직원 C씨의 일관된 진술과 위증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없었다”며 초기에 부과된 약식벌금보다 높은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증인신문 등으로 2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진 점을 고려해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유죄가 명백한 사안에서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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