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좁혔고, 특검 후보자 2명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추천하도록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 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고 양당 국회의원 110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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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3./사진=연합뉴스 |
우선 양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또는 그와 관련된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을 명시했다.
특검 후보자 2인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검사보 4명과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수사 준비기간은 20일, 수사 기간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각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은 공동 법안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수사 미진 의혹, 직무유기 의혹이 이번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서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 그래서 가장 중립적이면서도 특검을 추천한 전력이 있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잘못된 정교유착의 금권정치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의회독재를 무너뜨리는 삼권분립의 원칙도 이 기회를 빌어 바로 세우고자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도 호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한다는 뜻을 보이면서 특검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등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각각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다음 연말 전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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