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대우 홍보직원들 관내 사무실로 출근 확인"
대우 "직원의 통상적 업무수행, 여론몰이 멈춰야"
[미디어펜=서동영 기자]공사비 1조 3000억 원 규모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에서 또다시 파열음이 발생했다. 성수4지구 조합이 대우건설이 또다시 불법홍보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대우건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조합의 여론 몰이 중단을 촉구했다. 

   
▲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사진=대우건설

24일 성수4지구 조합은 "지난 19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체결한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서'가 5일만에 대우건설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됐다"고 선언했다. 

조합은 "합의서 제1조에 따르면 합의서 체결 즉시 조합이 허용하지 않은 개별 홍보행위를 일절 금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조합 홍보감시단은 대우건설 홍보직원들이 관내 대우건설 사무실로 출근한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진을 증거로 제시한 조합은 "이에 따라 합의서의 효력은 시공사 선정 절차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는 합의서 조항 제5조가 발동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은 어떠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지난 9일 마감한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다음날 대우건설의 공사비 산출 등 서류 누락을 지적하면서 재입찰을 공고했으나 취소한 바 있다. 이로 인한 조합과 대우건설의 갈등이 커졌으나 지난 19일 대우건설이 조합에 사과문을 제출 후 조합과 대우건설·롯데건설간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조합이 대우건설의 불법홍보를 지적하면서 성수4지구는 다시 한 번 격량에 휩싸이고 있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이번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합의서 제1조가 금지하는 것은 '조합원 대상의 개별 홍보행위'와 이를 위한 '홍보요원(OS)의 현장 투입'"이라면서 "직원들이 자사 소유의 현장 사무실에 출근하여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 활동이자 권리"라고 조합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지난 19일 합의서 작성 이후 어떠한 개별 접촉이나 홍보물 배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조합 홍보감시단이 확인했다는 내용 역시 ‘사무실 내 직원 출근’일 뿐, 구체적인 위반 행위(개별 홍보)에 대한 증거는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합의 파기’를 공식화하는 조합의 행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몰아세우기 행정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놓고 엇갈린 시선이 오기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우건설 성수4지구 홍보요원들은 현재 다른 현장들로 배치돼 일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대우건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설령 직원 출근이라는 대우건설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현재 서울시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꼬투리를 잡힐 여지를 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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