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8일 첫 막을 열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좌우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날 오전10시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항소이유 및 증인신청을 들은 뒤 증인신문 일정을 잡는 등 향후 유무죄 쟁점을 가릴 재판진행 계획을 세운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첨예하게 다툴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쟁점은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승계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며 변호인단은 "특검의 승계작업 주장은 상상적 허구"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 또한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수동적 기여 및 묵시적 청탁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변호인단은 1심 내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경영권 승계 필요성이 없었던 만큼 뇌물을 줄 이유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고 설사 두 사람이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은 그런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는 1심에서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시한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단이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8일 오전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 하에 열렸다./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승마 지원 등이 이뤄졌다"며 5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받은 부분이 상당해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크지 않지만, 법정형 하한 선고에 따라 아직 감형 않은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단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유예 전략을 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쪽으로 핵심쟁점인 뇌물죄와 묵시적 청탁을 다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상참작 여지가 있는 횡령 혐의에 대해 감경 요소로 삼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항소심 재판부에게 1심 판결이 놓친 점과 그로 인한 항소 이유를 밝히며 날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에 대한 유무죄 여부에 관해 양측 입장 차가 극명한 만큼 재판부가 절차 정리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더 열 가능성도 있다.

총력전이 불가피한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 및 변호인단 양측의 법리 전략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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