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과 동떨어진 사례 잇따라 제시
변호인단 "특검 주장, 되레 변호인단 입증에 유리"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향해 "특검 스스로 증거 입증이 곤궁하단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 사건과 동떨어진 사례를 잇따라 증거로 제시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변호인단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청와대 문건을 언급, "특검 의미 있다고 주장하는 해당 문건은 오히려 변호인단의 변론에 부합 한다"고 강조했다.

   
▲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특검은 이날 청와대 문건에 언급된 삼성에 대한 현안을 근거로 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현안을 세심히 챙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을 통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그의 위상 강화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삼성의 현안을 특별히 챙겼다는 주장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특검은 수많은 청와대 문건 중 삼성 들어간 것을 자료로 제출했다"며 "해당 문건은 모두 통상적인 업무수행 보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문건이 승계 작업이나 이 부회장에 대한 특권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미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개한 자료의 내용은 총 13페이지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10페이지가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이고, 11페이지 이하는 '마무리 말씀'일 뿐"이라며 "해당 자료는 경제 기초를 튼튼히 하자는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점도 되풀이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방문했던 영진전문대가 최씨와 정윤회씨가 근무했던 곳임을 증명하며 "당시 지역사람들도 대통령이 해당 대학에 방문한 것을 의아해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최씨의 사이가 돈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친밀 관계를 증명한다 해도 그것은 이 부회장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친밀관계가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뜻이다.

변호인단은 국정농단 사건은 최씨 등 민간인과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에 의해 발생한 일이고, 이 부회장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요청은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거부권)을 기업에 요구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없이 이미 수락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있다"며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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