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도 제공하지 않아
대통령 요청으로 비영리법인과 선수지원 했을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 아닌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2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제17차 항소심 공판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선수 지원을 위한 후원을 했을 뿐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며 "삼성이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의혹의 제기는 한 줄 문장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 의혹을 해소하려면 수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정작 피고인들이 제대로 의혹을 반박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의혹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서 이 사건 판결문을 통해 확정하는 사실관계는 곧바로 대한민국 현대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부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