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씨·'서유기'박모씨 등 구속
야권 '드루킹' 특검 공조체제 형성
[미디어펜=이해정 기자]포털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드루킹' 사태와 관련해 댓글 조작에 대한 대응책이 나올 지 주목된다.

지난 17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으로 활동하던 김모(48) 씨를 기소했다. 김모 씨는 614개의 포털 아이디(ID)를 활용해 뉴스 댓글의 '공감'을 클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의도한 댓글이 뉴스 독자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게 해 보편적인 여론을 조작하려는 목적이다.

21일엔 핵심 공범인 필명 '서유기' 박모 씨가 구속됐다. 박 씨는 '드루킹' 김모 씨 등 3명과 함께 올해 1월 17일 네이버 기사 댓글 2건의 '공감' 클릭수를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댓글조작으로 구속된 김모씨(드루킹)에게 10개 인터넷기사 주소(URL)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 내용을 감추려던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기사 주소와 함께 "홍보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드루킹은 이에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의당을 제외한 야권은 20일 '드루킹 특검'을 촉구하는 공조체제를 만들었다.

   
▲ 네이버, 카카오 로고./사진=네이버, 카카오 제공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특검 추진을 위한 야 4당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의당은 특검 도입엔 반대하면서 경찰과 검찰수사 만으로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가 나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 조작 행위와 관련 네이버는 지난 2월부터 일정 수 이상의 같은 댓글을 다는 사용자에게
문자인증 보안기술인 캡차(captcha) 입력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 댓글 작성과 공감 클릭 기능 등을 갖춘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동일한 댓글을 여러 기사에 자동으로 복사하고 붙여넣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네이버는 아울러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달거나 추천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약관에 명문화했다. 

또한 최근 '댓글정책 이용자 패널'을 발족했다. 올 하반기엔 운영원칙, 정책 개선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드루킹 사태 후속 조치에 대해선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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