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미국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부터 폐지돼 미국 전역에서 효력을 상실하면서 국내외 여파에 주목된다.
망 중립성은 사업자가 모두 같은 조건으로 차별 없이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미국 통신·케이블 사업자를 일컫는 ISP 사업자는 서비스 및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에 따른 속도 차별, 트래픽 조절 등을 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15년 7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도입됐던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추진했다. 이에 망 중립성 원칙을 담은 오픈 인터넷 규칙을 폐기하는 최종안이 2017년 12월 통과하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1일부터 망 중립성 원칙을 공식 폐지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권한을 회복시켜줬기에 (망 중립성 폐지는) 소비자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서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콘텐츠 사업자(CP)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ISP 사업자가 CP에게 인터넷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분담금 지급이나 더 많은 인터넷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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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캡처 |
미국 IT 매체들은 망 중립성 폐기로 소비자의 인터넷 서비스가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세계 인터넷 콘텐츠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기업들에 망중립성 폐지가 적용되면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통신업계는 2019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망 중립성 원칙 완화를 기대하지만 인터넷 업계는 트래픽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미국 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전 세계 인터넷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망중립성 원칙 폐지는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선 2011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망 사용 차단 금지, 불합리한 트래픽 차별 금지 등을 담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법제화를 위해 국회에 망중립성을 완화하자는 법안과 이를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 돼 있으나 당장 국내 망중립성 원칙이 폐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5G 시대 기술 변화로 기존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질서 변화가 불가피한 점을 인식한다며 연구를 우선 진행하며 정책 변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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