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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영 산업부 기자. |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항공운송면허를 유지하면서 항공사의 영업과 직결되는 기재 도입과 신규노선 취항을 제한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 17일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한 항공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위법이사' 논란이 발생한 진에어를 놓고 석 달 가까이 장고를 거듭하던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는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 문제와 결격사유 해소에 따른 소급 적용의 어려움 때문으로 전해진다.
진에어의 항공운송면허를 취소할 경우 임직원과 협력사를 포함한 1만2000명의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이 예견돼 있었다. 또 국토부는 전날 열린 면허취소자문회의에서 조현민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시기에 대한 법리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진에어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일단 안도하는 눈치다. 사업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면허 취소 위법성이 해소된 데다, 그 간 논란이 제기돼 온 항공법 조항 오류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일부 과실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당초 국토부는 면허취소 검토에 대해 '법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했지만 면허취소의 근거가 되는 항공사업법 9조1호와 6호 외국인 선임에 대한 상충된 조항과 1991년 법 개정 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법이 원칙과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게 항공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다만 진에어는 면허 취소라는 굴레를 벗어난 시점에서도 속 시원히 웃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로부터 항공기 운영에 대한 제재조치가 풀리지 않고 있어 항공기 3대를 도입하고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항공사가 성수기 시즌 항공기 도입과 신규노선 확대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될 경우 사업경쟁력이 크게 뒤쳐질 수도 있다.
경쟁사인 제주항공은 이달 중순 현재 항공기 보유대수가 총 36대로, 연말까지 총 40대를 운용한다는 계획인 반면 진에어는 올들어 1~3분기 내내 보유기재 수가 26대에 머물러 있다. 새 기재 도입에 맞춰 신규 인력 500명을 채용하려던 계획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진에어로서는 정작 사업을 지속하도록 해놓고 사소한 부분까지 국토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셈이다.
진에어가 위법성을 해소했지만 '무늬만 면허 유지'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올해 진에어는 창립이후 첫 매출 1조-영업익 1000억원 동시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진에어의 힘찬 날갯짓이 헛발질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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