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중학생 딸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계부와 친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A(32)씨와 친어머니 B(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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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
두 가해자는 작년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바 있다. A씨에게는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붓딸이 친부에게 성추행 피해를 알린 사실을 알고 보복범죄를 저지르고 B씨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를 피해자인 딸에게 마시게 하고 잠에 들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두 사람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또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지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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