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 일정을 2주 연기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달 6일(현지시간)에서 19일(현지시간)로 늦췄다.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데 따른 조정으로 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월에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가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달 재검토를 결정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재검토로 "예비판결을 뒤집고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최종판결 이전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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