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행위에는 과태료 100만원
   
▲ LG유플러스 로고.사진=LG유플러스 제공

[미디어펜=오은진 기자]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곳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어긴 행위가 확인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곳에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통신사 역시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LG유플러스에는 과징금 1160만원과 고객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행위에는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대리점 2곳에는 과태료 2320만원을,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에는 과징금·과태료 총 30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위탁사인 통신사가 대리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서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집점이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희망 고객정보를 각종 광고 등으로 자체 수집하거나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받아 통신사 대리점 등 영업점에 판매하는 곳을 뜻한다.

LG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에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간 자사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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