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국어 고지 조치와 손해배상 강화 위한 제도개선 검토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 CI 이미지/사진=방통위 홈페이지 캡처

[미디어펜=오은진 기자]최근 발생한 구글 서비스 오류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장애고지 의무 시간을 2시간으로 앞당기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지만 최근 구글 서비스 장애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 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제도를 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또한 무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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