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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로고/사진=방통위 홈페이지 캡처 |
[미디어펜=오은진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본격적으로 관련 법안 및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물등 삭제 요청 주체 확대 △차단조치 미 이행시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보고서 제출 △사전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로 나뉜다.
불법촬영물등 삭제 요청 주체 확대는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폭력피해상담소‧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원활한 신고 요청을 위해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차단조치 미이행시 처벌 강화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은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을 포함해 인터넷 개인방송·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웹하드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해당된다.
해당 사업자들이 소속된 회사 임원 또는 담당 부서장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해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전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는 앞서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검색결과 송출제한·필터링 등의 조치를 내년 말부터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말 시행되는 기술‧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한다. 또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된 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DB)로 마련하고 필터링 성능평가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항들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오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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