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장애발생 시간 '2시간' 단축…"손배기간 명시" 등 추진
   
▲ 넷플릭스 접속 오류 화면/사진=트위터 캡처

[미디어펜=오은진 기자]잇따른 유튜브·넷플릭스 장애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편의 및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개정에 들어간다.

지난달 12일 오전 9시께부터 구글 서비스인 유튜브 동영상 재생이 안되거나 늦어지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한 지난 14일엔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구글 서비스인 유튜브·지메일·구글 플레이·지도 등에서 접속불량 및 심각한 지연 문제가 나타났으며, 오류 발생 하루 뒤인 16일에는 오전 6시 30부터 약 1시간 가량 구글 메일 서비스인 지메일이 먹통되는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도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5월 계속되는 접속 불량으로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었고 당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최상단에 '넷플릭스 접속 오류'가 오르기도 했다.

   
▲ 넷플릭스 접속 오류가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에 오른 모습/사진=트위터 캡처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지만 구글 서비스와 넷플릭스 등 서비스 오류 사례가 계속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 중단은 물론, 서비스 중단 사실 고지도 늦게 올라오며 피해 발생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제공자(CP)들은 4시간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의 불편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기존 서비스 고지의무 기준 시간이었던 4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진행한다. 또 무료 이용자의 경우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서비스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등을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고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같은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제도 전반을 검토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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