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측은 향후 재판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 등은 이날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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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7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어 "재판부는 수사와 원심 재판에서 제대로 조사·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재판부가 명령한 주장 정리·입증 보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7월 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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