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세종의사당,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 높이는 계기 될 것"
세종시, 논평서 "헌정사 획 긋는 역사적 사건...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 열 것"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39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5년 만에 거둔 성과다. 

세종시는 본회의 통과 후 논평을 내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준 여야 정치인 모두에 감사드린다"며 "정치·행정수도로서 세종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미디어펜

이어 "국회가 개원한 지 73년 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기존 행정부처와 국책 연구기관에 이어 국회 기능이 대부분 옮겨오게 됐다"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정치 행정수도에 걸맞게 세종시를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시의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집행부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의 건립계획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행정수도와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법안 통과 후 "21대 국회가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의결에 따라 올 10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국회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이같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24년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부대의견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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