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해양수산부 유권해석과 지난 40년간 이어진 현상을 존중하면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도 언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사안 중 57%가 무혐의 또는 기업의 (일부) 승소로 결론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회장은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업계에게 혐의가 있다는 의미로, 소액이라도 나올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승소확률이 100%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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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특히 "부당한 행위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피해가 있어야 하지만,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신고 절차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 7월 부속협의 미신고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40년간 해운법과 해수부 지도에 따랐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언급했다. 신고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주무부처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업계에 화살을 돌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공동행위에 대한 가입과 탈퇴도 자유롭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역시 해당사항이 없고, 지난 20년간 운임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500여개 화주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았고, 통합물류협회도 이같은 목소리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최근 발의된 해운법 개정안이 선사들의 불법적 담합을 조장하고, 물류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행법과 개정안 모두 부당한 담합을 금지한다"며 "여야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동의하면서도 공정위와 협의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발의한 것"이라고 설파했다.
그는 타업종과의 단순비교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항공의 경우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노선에 양국 항공사만 뛰어들 수 있다는 규제 때문에 업체들의 담합이 큰 효과를 발휘하는 반면, 해운은 특정 노선에 대해 국내외 200여개 선사가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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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컨테이너선이 부두에 정박하고 있다. / 사진=HMM |
김 부회장은 "공정위 조사는 통상 2~3년 가량 소요되지만, 이것도 내부 지침 보다 3배 가량 길다"면서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는 4년차에 접어들었고, 내년까지 이어지면 선박건조 및 운항계획 등 내년도 플랜 수립이 힘들어지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한-동남아 항로를 대상으로 하는 과징금만 5600억원으로, 한-일 및 한-중 항로를 합하면 1조5000억원~2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이는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등 금융부담 확대로 이어져 물류난을 겪고 있는 화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막으면 운임이 10배 가량 오른 미주·유럽 노선 같은 현상이 벌어져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공정위 측도 해수부 의견을 적극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해운법 개정안 통과 등 사태가 조속하면서도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다른 지역의 정책 △국내 선사들의 선복량 △정부차원의 조율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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