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방탄개정 지적을 받던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며 내로남불 비판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징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3항을 강화한 절충안을 제시해 당원 보호라는 실리를 챙기게 됐다.
이에 여당은 논란을 빗겨간 비대위의 절충안을 향해 즉각 ‘꼼수’라는 비판을 쏟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비대위의 절충안을 두고 여당이 반발할 만큼,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 ‘묘수’란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내홍의 문턱까지 갔다. 특히 당헌 제80조 1항 ‘부정부패혐의로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는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조항의 개정을 두고 ‘위명설법’(이재명을 위해 법을 만듦)이란 지적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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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후보가 8월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우연’하게도 사법리스크를 품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로 유력해진 시기에 친명계가 당헌 개정 움직임을 보여 특정인을 위한 방탄 작업이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친명계가 주도한 당헌 개정은 방탄 의혹으로 명분이 약해, 비명계와 분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비대위가 절충안으로 친명과 비명 양측이 마찰하는 표면적 원인을 모두 수용해 결국 내홍은 방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정부패와 결별’ 당의 근간 지켜…비명계 반발 억제
비명계는 위명설법 의혹이 제기된 당헌 개정을 줄기차게 비판해왔다. 민주당의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결별이란 의지를 담은 조항으로 당의 근간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당의 근간을 개정함에도 불구 충분한 협의도, 마땅한 명분도 없어 비명계의 반발을 촉구했다.
앞서 당헌 개정을 주장한 친명계는 ‘이제 야당이 돼 동료들을 검찰로부터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을 앞세웠다. 그러나 당헌 80조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야당이어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란 비판만 키웠다.
또 국민의힘도 야당 시절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조항을 유지한 바 있어, 어설픈 명분으로 당의 혁신안을 후퇴 시키는 것은 자충수가 될 것 이란 표면적 이유로 개정 반대를 주장했다.
따라서 부정부패와 결별이란 상징성을 담고 있는 ‘기소 시 직무 정지’를 유지한 비대위의 절충안은 당의 근간을 지켰다는 명분을 살리고, 비명계의 반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취하게 됐다.
정치보복 방어 강화…친명계 ‘당헌 개정’ 강행 설득력 잃어
비명의 반발을 잡은 절충안은 당헌 80조 3항을 개정해 실리도 챙겼다. 3항은 정치탄압 등으로 당직자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이를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비대위는 정치탄압 판단의 기준을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했다.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징계처분을 결정함으로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정치보복에 대처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당헌 80조를 두고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과, 무분별한 검찰의 기소로 정치적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상쇄할 수 있게 됐다.
더군다나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으로부터 당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란 명분을 앞세운 친명계에게는 당헌 개정을 강행할 명분을 빼앗아 마찰의 여지도 축소했다. 당원들에 대한 기소가 정치탄압일 경우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하는 방안을 강화해 개정의 필요성인 ‘야당 침탈 루트‘ 문제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단, 절충안에 따르면 당 대표는 본인에 대한 징계를 스스로 사면 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꼼수 방탄이란 비판의 꼬투리를 남겼다.
하지만 셀프 사면을 통한 꼼수 방탄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비판은 일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차기 유력 당 대표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은 현재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 혐의로 기소될 때마다 매번 당무위를 개최하고 스스로 사면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게다가 선거에서 승리가 목적인 정당에서 민심 이탈을 유발하는 사면 쇼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결국 ‘민심’이란 안전장치를 통해 절충안의 악용은 예방 될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비대위의 절충안을 두고 명분과 실리를 잡고 내홍도 일단락 시킨 묘수라는 평가가 나오게 됐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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