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경기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기업 경영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유동성 위기 완화, 투자·고용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기업 경영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법인세법 개정한 통과가 시급한 5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기업들의 경영활동성과 재무안정성이 모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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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신항 전경/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
한경연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3분기(누적)를 기준으로 상장사 주요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활동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은 2017년 3분기 11.1회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올해 3분기에는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재고 증가로 8.3회까지 떨어졌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10.4회보다 낮은 수준이다.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면서 2018년 3분기 중 133.4%까지 올랐으나, 올해 3분기에는 122.4%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3년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와 채권시장 위축으로 기업어음 등 단기 차입금 중심의 유동부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내년 경기 전망도 어둡다.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성장률도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한경연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2.5%, IMF 기준)을 하회할 경우, 우리경제의 생산설비,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투자가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한국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면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지난 10년(2012~2022년)간 G5 국가(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법인세율은 평균 7.2%포인트, OECD 국가는 평균 2.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3.3%포인트 인상(지방세 포함 24.2%→ 27.5%, 2018년)했다. 한국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는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이 이익은 물론, 투자와 고용 등 경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미 법인세 구조변화와 기업이익 비교’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미국기업보다 법인세 과세한 후 순이익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양국기업의 법인세 과세 전후 순이익을 비교한 결과, 한국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율이 미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격차는 법인세율 변동이 있었던 2018년 이후 크게 벌어졌다.
2012∼2017년 미국과 한국 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율 차이는 평균 7.3%포인트 였으나, 2018∼2021년에는 평균 14.5%포인트로 약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미국 법인세는 당초 세율이 15~39%로 총 8개의 과표구간을 가진 복잡한 구조였으나 2018년 트럼프 정부가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켜 세율을 21%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일화했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의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이 5.7%포인트 늘어나고, 고용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조정은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감세효과가 예상된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한도를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한경연은 예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내년도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얼어붙는 극심한 침체국면에 진입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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