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확대 및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요청…"법인세 1% 인하, 아쉽지만 의미 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법인세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중견기업계가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4일 "최고세율을 포함해 모든 과세표준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한 것이 경제활력 제고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치 않다"면서도 "기업 경영 부담 해소가 국가 경제 성장으로 직결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시킨 매우 유의미한 조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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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식 중견련 회장/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
중견련은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1.4%(5480곳)에 불과하지만, 전체 고용의 13.1%와 매출 15.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법인세 완화가 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2020년 기준 18.3%로, 중소기업(13.1%) 뿐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8.0%) 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을 매출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500억 원에서 100억 원 늘린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조건을 완화한 조치도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24년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연구개발(R&D) 및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글로벌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여야의 대화와 사회적 숙의를 통해 법인세의 규모와 과표구간 등 제도 일반의 타당성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강화할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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