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주요 인허가 전부 획득 4건…'원스톱샷' 등 해외사례 벤치마킹·입지 선정 방식 변화 촉구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지난해 5.6기가와트(GW) 수준이었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실효용량을 2036년 14.5GW로 늘린다는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해상풍력 현장에서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은 92대 8 수준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2036년까지 이를 66대 34로 바꾼다는 목표를 세웠다.
호남권을 중심으로 보급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생산전력을 타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융통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등 계통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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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에너빌리티가 전남 영광군 백수읍 국가풍력실증센터에 설치한 8MW 해상풍력발전기/사진=두산에너지빌리티 제공 |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36년 풍력발전 용량이 정격 기준 3.4GW, 실효 용량도 481MW 규모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말 기준 국내에 보급된 해상풍력은 124.5메가와트(MW)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탐라해상풍력과 2018년 영광해상풍력 및 2020년 서남해해상풍력을 끝으로 상업용 발전설비가 착공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인허가를 진행 중인 프로젝트 70건 중 최종 인허가를 받은 사업도 4건에 그쳤다. 발전사업허가는 예비사업자가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갖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용량 기준 20.8GW 중 2.63%에 해당하는 548MW만 규제 장벽을 통과한 셈이다. 허가를 받고도 계통에 연결하지 못한 비율도 72%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인허가 규제가 29개 법률와 해양수산부·환경부·국방부 등 10개 부처에 걸친 탓에 획득하는 데 평균 68개월이 걸리고, 준공에 이르기까지 2~3년 가량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목표 달성이 요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 입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음에도 이를 사전이 아닌 후반에 검토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매몰 비용 등 불확실성이 높아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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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사업허가 심의지연 해상풍력사업 추이/사진=기후솔루션 제공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들에게 주민 100%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거나, 어민과 갈등을 빚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인허가 과정 자체가 지연되는 것도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심의가 지연된 12개 프로젝트 모두, 2021년에도 23개 중 13개가 주민수용성에 발목이 잡혔다.
반면, 덴마크의 경우 인허가 절차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샵' 제도를 도입한 덕분에 설비를 설치하는 기간이 34개월 안팎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도 해상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인허가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단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을 제정하는 등 이같은 대열에 동참했다.
정부기관이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한 뒤 입찰 등을 통해 사업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도 빠른 보급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상풍력을 빠르고 올바르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입지 계획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계획 입지를 통해 환경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용성이 확보된 곳을 부지로 지정하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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