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자산 논란 '수수방관' 비판 거세지자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중징계' 요구 봇물 속 국힘·민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절차부터 삐걱
양당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21대 국회 내 징계 사례 없어 앞날 불투명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됐다. 김 의원의 자진 탈당에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읍참마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 심의를 거쳐 징계가 결정된 사례가 없어 징계 실효성보다 출구전략에 머무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접수했다. 징계 사유는 국회법 등에 따른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직무성실의무, 청렴의무 위반 등이다. 민주당은 징계안을 제출하며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2023.5.14 /사진=연합뉴스


이는 지난 14일 개최된 민주당 쇄신의총을 기점으로 지도부가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반발이 확산되자 내부 불평을 진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뒤늦은 결단에도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의당을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의 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정작 징계 심의 절차부터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46조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특위가 김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기까지 숙의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80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이 조속한 결정을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절차를 건너뛰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은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없어 김 의원 징계안도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윤리특위에 계류중인 국회의원 징계안은 39건에 달한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사안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유일하다. 김 대표의 징계안은 법사위원장석 무단 점거를 이유로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윤리특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의견을 받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무기한 방치 중이다. 윤리특위가 거대 양당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돼 징계를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 탓이다. 

따라서 이번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또한 실제 징계에 대한 의지보다 거세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이자 출구전략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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