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서울시가 공익신고자에 준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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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사진=김상문 기자 |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세웠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분 공개를 동의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신고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반드시 없애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과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기업 직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민원인 개인정보가 있는 내부 시스템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들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민간 위탁업체, 용역업체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업무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해 민원 처리가 끝나거나 정보 보관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정보를 온라인상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한다. 오프라인에 남아있는 문서 등은 파쇄하거나 소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종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민원 업무에 대해 시 차원의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호조치를 마련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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