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동맹휴학 불허'는 유지
내년 미복귀 시 유급이나 제적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중 내년 1학기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대학으로 파장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신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존의 입장은 유지했다. 

   
▲ 정부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한 의과대학 교실 앞 교육 안내 게시대가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면서도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교육부는 의대생의 조건부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기 전에 대학이 상담을 통해 복귀를 적극 설득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학생이 휴학 의사를 밝힐 경우 내년 3월인 2025학년도 1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고치는 등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복귀 시점도 2025학년도 1학기로 명기해야만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다. 만약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 처리한다. 

교육부는 조건부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따라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하지만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학과 함께 고민해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하자 지난 4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을 소집해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압박해 왔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이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시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이나 분반 우선권을 부여했다. 

더불어 내년 2월까지 휴학 승인 절차를 점검해 내년부터 재정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기로 했다. 사실상 이번 휴학 승인 이후 다시 휴학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내년 1학기를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으로 통보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은 동맹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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