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에 있겠나”라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이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특히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라는 지적을 적극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헌법 절차를 따랐다.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에 있겠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비상상황이라고 보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계엄이)필요하다고 생각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실무장을 하지 않은 군인 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이었다. 대통령께서는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와 당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 해산을 시도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군을 투입했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또 석 변호사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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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4.12.19/사진=연합뉴스 |
석 변호사는 “제가 (대통령께)들은 바로는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체포 지시를 떠나 체포를 했다면 도대체 어디다가 (이들을)데려 놓겠다는 것인가. 그런 점들을 생각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이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변호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나. 변호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여럿 있지만, (변호를 맡기 위해서는)기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라면서 변호인 선임이 지연되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송달한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수취 거부한 이유가 재판 지연의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지목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등의 질문에도 “변호인단의 구성이 끝나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릴 것으로 알고 있다. (변호인단 구성 시한은)머지않은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변호할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끌 예정이다. 변호인단에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검찰 근무 당시 강력·특수통 출신으로 분류됐던 인물들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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