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우려돼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장기간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여겨졌다. 영장 집행 시한은 발부일(지난달 31일)로부터 일주일인 오는 6일 자정까지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기동대 인력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경찰 기동대 인력을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법적 검토에 돌입했다.
또 공수처는 영장 집행 간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공문도 발송했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0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앞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경찰이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이를 저지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이 군사상 또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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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지지자들이 도로에 누워 있다. 2025.1.2/사진=연합뉴스 |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기존대로 대통령 경호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다. 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 있지만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이를 저지할 법적 근거는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오동현 변호사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경비대가 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되는 것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데, (대통령경호처가)이를 방해한다면 경비대가 질서 유지를 이유로 이들을 저지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 변호사는 “(대통령경호처가)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오히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위한 법적 허들은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신년메시지로 지지층을 결집한 것은 또다른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과 영장 집행에 저항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이날 보수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를 필두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하고 있다. 보수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약 1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 철야에 돌입할 계획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일출 전 일몰 후 야간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발부한 만큼, 영장 집행 시한 만료까지 대통령 관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이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어 영장을 강제 집행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당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섬에 따라 신병 확보가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유혈사태가 우려돼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한 탓이다. 이에 공수처는 영장 강제 집행 대신 오는 6일까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치 상황을 연출하며 여론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영장 집행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다. (윤 대통령이)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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