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3차 저지선 못 뚫어 “안전 우려”상 영장집행 정지
공조본 6일 영장 집행 시한 내 尹대통령 신병확보 재시도 전망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공수처는 3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처음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시한인 오는 6일 자정까지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출발했다. 이어 공수처는 7시 18분께 대통령관저에 도착한 뒤 8시께 체포영장 집행을 개시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이대환 부장검사가 맡았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인력을 지원받아 관내 진입을 시도했다. 이날 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된 인원은 공수처 수사팀 30여 명과 경찰 120여 명이다.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수사팀 전원과 경찰 50명으로 약 80명이었다. 

이들은 영장 집행 개시와 함께 미니버스 등으로 관저 입구를 막고 출입을 저지하던 대통령경호처의 1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이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몸싸움 끝에 2차 저지선을 돌파하고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다. 

3차 저지선에 도달한 공수처 수사팀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경호처장이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2025.1.3./사진=연합뉴스


공수처에 따르면 3차 저지선에는 승용차와 버스 등 차량 10대 이상이 바리케이드를 형성했고, 대통령경호처와 군 병력 약 200명이 집결해 인간 방벽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관내에 진입한 공수처와 경찰 인력은 약 80명으로 수적 열세로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신 공수처 검사 3인은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후 대통령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측 법무대리인 2인과 만나 영장 집행에 대한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들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된 뒤 재논의 하겠다는 뜻을 밝혀 영장 집행은 더 이상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는 영장 집행 개시 5시간 30분 동안 관저 진입을 위한 대치 끝에 안전상을 이유로 오후 1시 30분께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불발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들로부터 체포영장의 야간 집행 가능성과 재집행 시점 등을 묻는 질문에 “현장 상황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현장 인원의 안전이 우려돼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가 통상 영장을 청구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이 이른바 ‘판사 쇼핑’이며,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이 사법부의 ‘월권’ 행위라는 이유다.

이에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정지 결정 후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도에 끝까지 대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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