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국회가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 비대위원장을 접견했다. 최 권한대행은 “권 비대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여야가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함께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최 대행은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정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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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왼쪽)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오른쪽) 악수하고 있다. 2025.1.13/사진=연합뉴스 |
그러면서 최 대행은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여야도 함께 뜻을 모아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겠지만, 최 대행이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외환죄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국가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염두에 둔 내란·외환 특검법 수정안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맞서 독소조항을 제외한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를 논의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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