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을 재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3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12·3비상계엄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이다.
윤 대통령은 윤갑근 변호사 입회 하 첫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진술과 영상 녹화에 더불어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신문조서에 날인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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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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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날 오후 진행될 재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의 첫 조사 후 대통령경호처 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금됐다. 윤 대통령의 구금 시한은 체포영장 집행으로부터 48시간인 오는 17일 10시 33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간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과 각각 10일씩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이다. 또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하게 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역시 관할위반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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