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에 배당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 예정되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 오후 조사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3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오후 9시 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진술과 영상 녹화 거부에 이어 조서에 날인과 서명을 하지 않는 등 공수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떠난 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윤갑근 변호사(왼쪽)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5/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윤 대통령의 구금 기한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불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것이 전속관할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판사가 맡고 이날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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