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결과 '체포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이 ‘불법수사’를 주장한 반격이 실패로 끝났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근거를 상실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묵비권’ 행사로여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영장 관할권 논란은 일단락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기각에 대해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있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예정된 공수처의 재조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방문 조사 또는 강제 인치가 가능했으나, 구속영장 직행을 택했다.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재조사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는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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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5.1.17/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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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조계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12·3비상계엄 사태에 관여된 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제외되기란 어렵다는 이유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황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20일간 구금된 채로 조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는 검찰과 각각 10일씩 윤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은 이르면 18일 자정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 여론재판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한 것에 이어 전날 3차례 추가 변론기일을 정했다. 추가 변론기일은 2월 6일, 11일, 13일로 주 2회로 짧은 간격으로 설정됐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의 간격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은 여론전과 묵비권을 이어가며 조사와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재판부가 ’신속 재판‘의 의지를 밝힌 만큼 윤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이 성사되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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