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국정운영 혼란 가져오는 다양한 위협 대비 비상계엄 선포"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참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며 취재진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싶다고 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다.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2025.1.21/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면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 부실 관리 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12시 48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에서 재판정으로 곧장 이동해 출석하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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