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31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근거로 방송문화진흥회 신임이사들의 직무정지 해제를 촉구했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속히 방문진 신임 이사들의 직무 정지를 해제하라. 지난해 8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인의 활동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직까지 이들 이사들의 활동을 묶고, 이미 임기가 훨씬 지난 구 방문진 이사들이 어처구니없이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
 |
|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을 24일부터 시작한다./사진 방통위 제공
|
미디어특위는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은 오로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이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놓으면서 이 위법 판단의 근거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디어특위는 △MBC 제3노조 조합원들을 정치부, 사회부, 법조팀 배제 △MBC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언급하며 “권태선 이사장 등 6인의 구 이사 체제는 자격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임기가 끝나고도 6개월째 MBC를 장악하고 있는 동안 MBC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더 이상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주권자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 속히 문화방송 대주주와 관련된 결정을 매듭짓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