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5억 손해배상에서 규모 3배 증가
[미디어펜=김견희 기자]LS전선이 대한전선 간의 특허 분쟁 2심에서도 승소했다. 

   
▲ 강원도 동해시 LS전선 HVDC 전용 공장 전경. /사진=LS전선 제공


1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이날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1심 배상액 5억 원에 비해 3배로 늘어난 것이다.

LS전선은 지난 2019년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9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불복했다.

당시 재판부는 LS전선이 청구한 피해 금액 40% 중 12% 해당하는 4억9623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대한전선도은 무죄를 주장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대한전선은 이번 판결에 대해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 특허가 미국과 일본 등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고, 두 제품의 과제 해결 원리와 작동 효과 등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 주장했으나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법의 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전선은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당사의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이 일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두 회사는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과 관련해서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LS전선이 보유한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종합건축사무소를 통해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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