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신문 요지가 수사 중에 있는 (12.3 비상 계엄) '안가 모임'과 관련된 것"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원 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지금 오늘 신문 예정 상에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 수사 중에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고발한 걸로 안다"며 "제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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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있다. 2025.10.24./사진=연합뉴스 |
이어 "모든 국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그리고 증인에 대한 증인거부권도 헌법과 법률 따라 인정되는 권리"라며 "권리를 가진 사람이 행사 하겠다는 데 거기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너 왜 권리 행사 하냐, 죄 지은 거 아니냐' 하는 건 권리 행사 자체를 유죄로 예단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우리가 피해자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걸 유죄의 증거로 삼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진술 거부권과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는 법 취지에 반한다. 저는 저에게 부여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리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러면 이완규 전 처장이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선서는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대해 증언 거부를 하는 게 낫겠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전 처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원님들이 저를 고발하시지 않으셨나. 고발하신 분들이 저를 불러다가 조사하겠다는 게 적정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전 처장이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히자, 여야 간 고성이 터져 나왔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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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5.10.24./사진=연합뉴스 |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선서하고 진술을 거부하면 된다"라면서도 "그렇게 헌법과 법률을 잘 지켜서 내란을 저질렀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이 어디 있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그 권리를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 이재명 아닌가"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선서도 거부할 수 있다.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폭정이다. 헌법과 국회 증감법에 다 있지 않나"라고 항의했다.
나 의원은 거듭 "증인은 헌법과 국회법 따라 형사소추와 공소제기 염려가 있어 당연히 선서 거부권 있다"며 "국회가 선서를 압박하는 건 국회에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 할 수 없는 일은 하는 거다. 이러한 일은 법사위에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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