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임성근 '휴대전화 비밀번호 기억 못한다' 진술 위증 해당"
민주 "국회 우롱 엄중처벌"...국힘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 있는 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3일 여당 주도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은폐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한 뒤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맨왼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17./사진=연합뉴스


임 전 사단장은 2년 가까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수사기관에 제공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갑자기 입장문을 통해 "오늘 새벽 휴대폰 비밀번호를 발견했기에 그 비밀번호를 오늘 오후 특검에 제공했다"며 "제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호를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2년에 걸쳐 위증했던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이 났다며 국회를 우롱하고 모독하고 무시했다. 이렇게 위증한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모른다는 취지로 국감에서 진술한 것도 위증으로 봤다. 

그러나 배우 박성웅 씨는 특검에 채 해병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배우 박성웅씨가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 씨가 공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위증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채 해병 사건 본질은 우리 병사가 대민 지원을 나갔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재발하지 않게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은 명백하게 당시엔 관계없는 분"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의 한계는 소추에 관여하지 말게 돼 있다"며 "국회법적으로 국회에 나와서는 진술거부권이 없는데 위증을 이러한 이유로 고발하면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