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장동 범죄자들 7000억원 다 먹어...검찰 권력 보호 방패돼"
김은혜 "성남 시민의 피눈물 서려 있는 7000억원, 범죄자 일당에 귀속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성남 분당구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안철수 의원과 김은혜 의원 등 성남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대장동 범죄자들이 7000억원을 다 먹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은 "대장동의 이름 뒤에는 수많은 주민의 눈물과 되찾지 못한 국민의 재산이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되찾을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내던졌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검찰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말씀처럼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맞장구쳤다. 두 사람이 연습대련 하듯 주고받던 그 말들이 결국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성남 분당 지역구 의원인 김은혜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1./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향해 공정하게 휘둘러야 할 검찰의 칼이 이제 권력을 보호하는 방패로 바뀌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 수뇌부가 개발사업에서 관(官)의 힘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민(民)의 주머니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흘려보낸 부패 범죄"라며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민의 최대 수익자들은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대장동 일당이 황홀한 잭폿에 환호성을 지를 때 원주민들은 반값에 토지 수용을 당한 채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아다녀야 했다"며 "그 대장동 주민과 성남 시민의 피눈물이 서려 있는 7000억원을 이재명 정부는 국가 귀속이 아닌 대장동 범죄자 일당에 귀속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사 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민주당과 정 장관의 궤변은 대장동 주민을 두 번 죽이는 말"이라며 "이미 형사소송 판결문에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등 피해회복 조치가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 바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무부가 법의 힘으로 국민을 지키는 부처인 줄 알았더니, 법의 힘으로 범죄자를 지키는 부처가 되었다"고 했다.

윤용근 성남 중용구 당협위원장은 "실체적 진실 입증은 형사재판에서 가능하고 민사는 이 형사재판의 선고를 준용해 배상 금액이 결정되므로 대장동 주민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7000억원을 받아내는 것은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결국 ‘항소 포기’가 아니라 ‘국민 포기’"라고 했다.

장영하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은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묵묵하게 일하는 검사들을 치욕의 역사에 강제로 이름을 올렸다"며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민간업자들과 별도로 기소된 자신의 재판을 속개하라.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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