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법원에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윤리위는 배 의원에게 '아동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내렸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원에 장동혁 대표의, 장동혁 지도부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가처분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앞두고 있다"며 "그 직전에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 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 자신들이 보위 하려고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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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20./사진=연합뉴스 |
배 의원은 당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서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윤리위의 징계 사유인 '미성년자 아동 사진 SNS 무단 게시' 논란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난 6년의 의정 생활 동안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주력했다"며 "그러나 제가 윤석열 시대와 절연을 주장하고 국민께 사죄하자는 이유로 사실상 당내에서 성적인 모욕과 악플, 스토킹에 시달려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제가 과도하게 반응했던 것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뜻이 있다는 말씀을 윤리위에서 말씀드렸다"면서 "이걸 아동 인권을 해친다고 낙인을 찍어 공천과 서울 선거를 준비하는 서울시당위원장직을 정지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 징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판결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난 12·3 사태에 대해 어제 대한민국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이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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