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특혜 의혹에 대한 '제보 조작' 수사가 갈림길에 섰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국민의당 윗선 공모에 대한 검찰수사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55·수석부단장) 전 의원과 김인원(54·부단장) 변호사, 더 나아가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부실 검증' 수사가 속도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9일 "당 검증 과정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윗선 공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검찰은 대선 폭로 전 당 차원의 사전검증과 조작발표 이후의 검증 과정에 대해서도 깊숙이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선 당시 당원인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제보가 공개된 후 선거 당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사이에 지속적인 진실 공방이 오갔고, 이때 국민의당은 해당 제보가 진실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수차례 공표했다.
검찰은 5월5일 폭로 발표 후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여부를 알았더라도, 그 이후 제보를 바탕으로 한 이뤄진 국민의당의 발표에 대해서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망이 국민의당 '윗선'의 어디까지 확대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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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6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준용씨 특혜 의혹제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사진=(좌)연합뉴스,(우)국민의당 제공 |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라고 판단해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0일 피의자나 주요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고 11일까지 영장심사 준비에 주력한 뒤, 이후에 있을 영장발부 결과를 고려해 공명선거추진단에 관여한 당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제보근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한 이씨의 동생 이모(37)씨에 대해서도 9일 이 전 최고위원과 더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1일 오전10시30분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번 검찰수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 청구가 알려진 9일 "국민의당이 주장했던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셀프조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고, 이에 국민의당은 "검찰에게 여당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내린다"며 반발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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