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8 대 1과 7 대 2. 지난 26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부측 인사인 공익위원 9명이 업종별 차등 적용 및 월 환산액 병기 안건에 대해 각각 노조측 손을 들어준 숫자다.
박준식 신임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일동은 고용부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이들은 '공익을 대표한다'는 애매모호한 규정 외에 따로 정해진 제한사항이나 법적인 책임·의무가 없다.
문제는 이들이 공익을 대표한다지만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고용주측의 강제부담이나 고용시장 부작용, 지역·업종·기업별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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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 모습. 당시 (왼쪽부터)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가 참석했다./자료사진=중소기업중앙회 |
민주노총 등 소수 귀족노조에 쏠려있어 최저임금 적용 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근로자위원측의 대표성을 따지는 것과 별개로, 매년 격렬하게 부딪히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측 공익위원의 선택은 결정적이다.
공익위원 9명의 선택에 수백만 근로자들의 내년도 인건비가 정해지는 구조다.
지난달 30일 신임 위원장으로 취임한 박 위원장은 당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왜 최저임금 1만원까지 못 가겠는가. 그것은 도달할 수 있는 목표다.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희망을 담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3년째 노조측 목표인 '최저임금 1만원'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놔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죽고 사느냐는 생존의 문제다. 지난 2년간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최저임금 급등으로 기업들의 아우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취약업종 일자리 감소를 비롯해 소득불평등은 크게 나아진게 없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활력은 바닥을 찍었다.
최저임금을 2년간 30%(주휴수당을 포함하면 50%) 가까이 인상했는데 그걸 견딜 경제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정부 또한 최저임금 급등이 곳곳에 고용참사를 불러왔다는 것을 1년6개월 만에 인정했다.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1항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에 따른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일동은 "근로자 고용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의 '최저임금제 도입' 취지를 재차 돌아봐야 할 때다.
입장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적정임금의 보장보다 고용의 증진, 일자리 증가가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