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정부·국회 사업 불법화에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치명타
서울시, 공유 킥보드 주차 조례안 개정 움직임…견인비 부과 방침
문재인 대통령 "스타트업, 'K-유니콘' 육성"…헛구호 지나지 않아
   
▲ 타다 로고./사진=VCNC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사실상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의 사업이 불법화된 상태에서 해당 업체 운전사들의 지위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고 밝혀 '타다 두 번 죽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모빌리티 신산업의 일종인 전동 킥보드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가 스타트업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스타트업 살리기 약속이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타다 드라이버였던 A씨가 타다의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인 VCNC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트너 관계였던 드라이버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것으로, 기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엎은 것이다.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 지위 확인이 됐다는 것은 노동조합 가입권도 주어진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만큼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경우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도 줘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다는 지난 20대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관련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사업 모델 자체가 불법화 된 상태다.

   
▲ 지난해 12월 5일 다니엘 게닥트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와 부산광역시 관계자들이 미국 전동 킥보드 서비스 제공 업체 스타트업 '라임(Lime)'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주한미국대사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논의는 2018년 3월부터 정부·국회·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오랜 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업계 갈등의 중심에 있던 타다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술 더 떠 국토부는 "차제에도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내용의 배너를 띄우기도 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택시업계의 표심과 눈치만 보던 정부와 국회 때문에 애먼 견실한 스타트업 하나가 공중분해 되게 생겼다는 평가다.

   
▲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 1면에 걸어뒀다 삭제한 1면 배너./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스타트업이 수난을 겪는 것은 사실 타다 뿐만이 아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라임·킥고잉·DART·고고씽 등 공유형 전동 킥보드 렌탈 기업들이 성업하고 있다. 서울 시내 어디서든 누구나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는 접근성이 뛰어나 일반 이용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돌연 이 업계와 트러블을 빚고 있다. 아무 곳에나 세워두는 방식인 '프리 플로팅'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당초 서울시는 시의 공유 자전거 사업인 '따릉이'와 마찬가지로 공유 전동 킥보드 역시 정해진 곳에만 둘 수 있게 하길 바랐으나, 업계는 이 방식을 포기할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한다며 적극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시는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 주체는 킥보드 1대당 견인비 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업계는 차량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차량 기준 충족 여부를 떠나서 과연 따릉이와 전동 킥보드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서울시의 판단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시가 주체인 따릉이 사업은 잘 안 풀릴 경우 세금 낭비로 끝났을테지만,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는 민영 스타트업이다. 때문에 당국의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수준이 아니라 망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거액의 빚더미에 앉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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