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무죄'에 대단히 유감…633원칙 따라 신속하게 재판해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하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사진=연합뉴스

또 권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로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잡혀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조기대선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 출마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질문을 받자 “조기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논평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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