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차 피해 우려 커져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 측의 무단 주거 침입과 재임대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점유권을 침해받는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은 임대인 정모 씨의 대리인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씨 일당 소유의 빌라 등에 거주했던 이들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점유권 유지를 위해 집 안에 짐을 둔 상태였지만, 정씨 측이 동의 없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고 이들의 짐을 밖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정씨 측은 “월세를 받아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겠다”며 단기 임대를 시도했고, 피해자들의 짐이 있는 집에 무단 침입해 내부 물건을 외부로 반출했다. 일부는 정씨 측이 "해당 매물에 대해 단기 임대를 주겠다"고 회유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대인이 기존 매물의 소유권을 근거로 재임대를 시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세사기 수법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행법상 경매 낙찰 전까지는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어 일정한 사용·수익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전세보증보험은 점유 상태를 유지해야 지급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피해자 짐을 빼고 재임대를 놓는다면 보험 지급 과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친 뒤에도 비밀번호는 공유하지 말고, 가구 등 짐을 최대한 남겨 점유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거주지 비워줌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로, 보증금 반환 없이 임대인이 짐을 빼거나 재임대를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피해자들이 관련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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