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곳 규제…“매물 잠김 현상 조심해야”
9·7 대책인 재개발·재건축 확대와 엇박자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재개발 모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결국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건설사와 조합들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는 앞선 9·7 대책에서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확대 방침과는 엇박자 행보다.

   
▲ 16일 업계는 정부의 10·15 대책으로 도정사업에 차질을 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6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등 12곳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시작되면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이 커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단지는 조합설립 이후부터 신규 아파트로의 소유권 등기 이전 시까지 전매제한을 받는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적용된다. '소유 10년·실거주 5년'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위 양도도 등기 이전 때까지 제한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마음대로 팔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출 강화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정비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실거주 2년 의무까지 추가되다 보니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사업 활성화 유도, 용적률 완화 규정 확대 등 재개발·재건축 확대 방침을 내놓은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야 할 지역마저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공급 정책과 규제 정책이 따로 가는 모양새다. 

한 금융업계 부동산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정말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팔지 못하게 되면서 일종의 ‘매물 잠김’이 심화되면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원하는 집값을 잡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 “강북권처럼 사업성이 낮은 곳은 사업속도 저하로 분담금이 증가하면 비용을 부담할 수 없게 된다”며 “향후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 정부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는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보니 사업진행 속도라든지 조합원의 이익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문제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면 시행사나 조합의 자금 부담이 늘면서 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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