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에 대해 "검사 숙청법"이라며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는 일반공무원처럼 파면해 버리겠다는 공포정치의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사법 개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 내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항명이 아니라 법치 수호의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검찰이 범죄자에게 죄를 묻는 당연한 일을 항명이라고 몰아붙이는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인식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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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원들이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2.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그는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이재명 맞춤형 방탄 시스템'으로 재편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면 '조작 기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 '정의 구현'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검사 파면법' 추진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숙청 입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 본능이 결국 검찰을 길들이고, 공직사회를 통제하려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검찰의 판단을 정치적 충성도로 재단한다면, 그날로 대한민국의 죄형법정주의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사의 징계 수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에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하는 등 검사에 대한 파면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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