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업무관련성·대가성' 인정 여부 관건…출장 목적·일정 내용에 대한 檢 판단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하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전 관행이었더라도 당시 김 원장이 국회 정무위원으로서의 업무 관련성(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김 원장의 출장 목적과 구체적 일정 내용에 대해 검찰이 의정활동 일환으로 해석한다면 형사 책임을 따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원장 의혹에 대해 "피감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담으로 해외에 간 것이 공무인가 외유인가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하고, 외유라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아닌지 따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판사 출신의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을 포함한 외부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가려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국외활동 신고에 관한 지침'은 2000년부터 시행되어 왔다"며 "출장 내용과 대가 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에서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015년 5~6월 당시 김 의원과 김모 비서, KIEP 관계자 등 6명이 '국제기구 네트워크 점검' 명목으로 미국·벨기에·이탈리아·스위스를 다녀오면서 이탈리아 로마에 체류한 2박3일 일정에 대해 '외유성 관광'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출장 후 국회 정무위에서 김 원장이 KIEP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 정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원장이 출장을 다녀온 후 국회 예산소위에서 관련 예산을 부대의견에 넣자고 했고, 2016년 유럽 모니터링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뇌물·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사진=연합뉴스

김 원장은 지난 8일 금감원 설명자료에서 "KIEP 유럽사무소 신설 필요성 및 추진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일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입수한 KIEP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이에 대해 "본 출장은 김기식 의원을 위한 의전 성격의 출장. 현지기관 섭외를 위해 2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고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2015년 3월27일 제정됐고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 계도기간 중 법 제정에 앞장섰던 장본인(김 원장)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행태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외유성 해외출장과 관련된 판례는 사안에 따라 엇갈리게 나왔다.

1991년 자동차공업협회 지원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던 국회 상공위 소속 의원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유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2014년 한국선주협회 후원으로 해외항구들을 시찰했던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시찰경비에 대해 검찰은 불법정치자금으로 봤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원장 고발 사건에 대해 11일 수사부서를 정해 배당할 방침이다.

김 원장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뇌물죄로 처벌 받을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직무범위로 인정받아 혐의를 벗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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