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제한·관세 인상·송금 중단·금융제재 등 여러 경우 맞대응해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일본 징용기업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의 국내자산 압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제철이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공시송달 기한인 4일 0시로부터 7일 내에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PNR사(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회사) 주식 19만 4794주(액면가 기준 9억 7300만원)의 압류가 확정된다.

공시송달은 통상방법으로 서류 전달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일정기간을 지나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압류결정 효력은 진작에 발생했지만 공시송달에 대한 일본제철측의 절차적 보장을 위한 것이다.

다만 징용피해자 소송대리인단에 따르면, 대리인단측의 '압류자산 현금화' 매각명령신청 또한 일본제철로의 송달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측 변호인들이 2018년 11월 12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하기 앞서 기자들에 둘러싸여 발언하고 있다. 이날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는 한국과 일본 취재진 100여명이 몰려 큰 관심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번 국내자산 압류가 실질적인 현금화 및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실제 매각까지 채무자 심문, 심문서 송달, 최종 매각 명령 등의 절차가 필요해 올해 연말까지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시간은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와 법조계는 이번 압류 확정에 따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우리 정부의 맞대응 시나리오에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일본측 보복 조치는 여러 갈래다. 기존 수출규제 조치 강화를 비롯해 비자발급 제한·관세 인상·송금 중단·한국기업에 대한 금융제재·주한 일본대사 소환·일본내 한국기업 자산 압류 등이 꼽힌다.

우리나라 산업의 취약점 또한 여전하다. 일본의 핵심소재품목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불화수소는 일본측 수입 비중을 42.4%에서 9.5%로 줄였지만,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비중이 92.9%에 달한다. 반도체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대일본 의존도 또한 여전히 높다.

일본이 최근 추가보복을 시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지난 2018년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 후 한일 양국은 각각 '사법부 판단 존중'과 '국제법 위반'이란 상반된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연말까지 교착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본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TV에 출연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는 중이다. 방향성은 확실하다"며 추가 보복 의사를 내비췄다.

이에 한국측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외교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추가보복에 대한 대응전략을 (한일관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일본 정부에 여러차례 해법을 제시했지만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자산 압류 확정 이후 올해 연말까지 일본과의 합의점이 도출될지, 정치권의 갖은 노력에도 파국으로 치달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