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가상자산 공약 발표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추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디자털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며 "코인 투자 수익의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특히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가치에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많은 나라들은 일찍이 블록체인 기술과 투자자보호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자털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770만 가상투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 불편을 개선하겠다. 청년 투자자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면서 4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우선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 완전 비과세를 제안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며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도 약속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거래소가 중개인이 되어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윤 후보는 끝으로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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