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내일(19일)부터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 서비스를 지속한다.
|
|
|
▲ 한 시민이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QR체크를 확인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출입명부 의무화를 이같이 잠정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은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의 동선 등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입명부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 기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 7일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로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의 역학조사를 도입했다.
당국은 앞으로 신종 변이가 등장하는 등 방역 상황이 변동되면 명부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된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다른기사보기